부국팀 4~5명 추가 출국금지,검찰 ‘稅風’ 신속 수사키로

부국팀 4~5명 추가 출국금지,검찰 ‘稅風’ 신속 수사키로

입력 2003-03-17 00:00
수정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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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세풍(稅風)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 등에 이어 한나라당 부국팀 관계자 4∼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세풍 관련 출금자가 10여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오는 19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국내로 송환되는 즉시 소환,대선자금 조성 개입 및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70여억원의 행방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처럼 검찰이 신속 수사로 방향을 잡은 것은 세풍사건이 삼성,현대,대우 등 국내 대기업 24곳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세풍수사가 길어지면 이들 기업의 신뢰도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풍 수사의 전모가 지난 99년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이 전 차장에 대한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이 전 차장과 공모했는지 드러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들의 대선자금 규모가 추가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대상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인은 가능하면 소환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은 공소유지 차원에서 기업인을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혐의 유무를 떠나 기업인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는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정치인 소환은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세풍사건은 국세청이라는 힘있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강제로 받아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그 주도세력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혀 정치권 등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시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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