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임기제 공직자의 ‘줄辭表’

[열린세상] 임기제 공직자의 ‘줄辭表’

권영설 기자 기자
입력 2003-03-15 00:00
수정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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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관한 인사 하마평(下馬評)이 이처럼 어지럽게 춤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예상과 추측이 적중하든 빗나가든 인사보도를 즐기는 독자나 시청자가 유독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이같은 인사정보중독증을 한층더 부채질한 계기가 최근 있었다.장관직 국민인터넷추천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대통령직인수위의 모형이 된 유일한 사례라 할 미국의 대통령직교체위의 원래 주된 임무는 다른 무엇보다도 각료 및 참모진의 인선작업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인수위는 내각과 국정원장 등 장관급 요직인선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지난달 21일 그 활동을 마감하였던 것이다.

밖에서는 전쟁이 터지든 북한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지든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든 오늘도 내일도 인사타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전대미문의 대통령·하급검사의 대좌(對坐) 역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인사문제 바로 그것이었을 뿐더러,생업에 바빠야 할 국민들까지 끌어들인 격이 되었음은 물론이다.생방송으로 중계된 대통령의 대(對) 국민 설득 이벤트가 비록 성공하였더라도,불과 몇 시간 뒤 또 하나의 장관급 ‘임기직’ 보장이 깨어졌다면 적어도 헌정운용의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를 보면서 ‘임기직’ 공직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인식을 이제는 가다듬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임명권자에 그 탓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성실히 그러나 엄정하게 임기를 마치려고 하지 않는 당해 공직자의 미흡한 의지가 경우에 따라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2년 임기의 거의 대부분을 남겨둔 채 검찰총장이 사임한 바로 같은 날,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표적 정부산하단체장인 한국방송공사사장이 70일 임기를 남겨둔 채 사임하였던 것이다.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대통령제 운영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분명 흠잡을 것 없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다른 한편 ‘차등(差等)임기제’는 대통령교체에 따른 독식과 판갈이를 막기 위한 헌법제도라는 그 숨겨진 뜻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헌법상의 임기직이든 법률상의 임기직이든 그 기본 취지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 6년,국회의원과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바,우연한 햇수의 선택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임기의 차등화임은 물론이다.주요 헌법기관의 임기를 이처럼 의도적으로 엇갈리게 함에 따라 정부 교체가 초래할 전횡을 차단하고 상호견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법률에 따른 장관급 ‘임기직’만도 현재 10개에 이르고 있고 대통령소속의 위원회 장들의 경우도 똑같은 취지에서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이들 기관들은 그 성격상 기관독립성이 생명이라 하여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는 분명 대통령제 정부교체의 어김없는 요청이며 현상인 것이다.이념과 입장,정강과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자리메움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다만 정부교체에 따라 새 대통령이 행사할 차관급 이상 고위정무직 200여개 가운데 임기직은 오히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다시 말해서 ‘임기’를 굳이 붙인 까닭은 주어진 직위의 성격상 필수적이므로 그처럼 제도화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요컨대 과거 정부의 관행이 어떠했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임기제가 통째로 무시된다면 엇갈린 임기 주기가 보완해주기 마련인 견제기능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기제공직도 아니며,5년을 보장한다는 교육부총리도,2년 이상을 보장한다는 여타 장관직의 수명도 아니다.진정 바꾸어야 할 것은 인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다.

권 영 설
2003-03-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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