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균형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뉴타운 3∼5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4∼5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6월중 대상을 지정한 뒤 2008년까지 2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와 방법,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는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지정절차·사업시행 방식을 규정,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조례는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지정절차·사업시행 방식을 규정,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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