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강북균형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뉴타운 3∼5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4∼5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6월중 대상을 지정한 뒤 2008년까지 2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와 방법,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는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지정절차·사업시행 방식을 규정,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