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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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균형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뉴타운 3∼5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4∼5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6월중 대상을 지정한 뒤 2008년까지 2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와 방법,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는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지정절차·사업시행 방식을 규정,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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