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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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균형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뉴타운 3∼5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4∼5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6월중 대상을 지정한 뒤 2008년까지 2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와 방법,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는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지정절차·사업시행 방식을 규정,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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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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