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대신 소주마셔라”비서관에 법인카드 사용지침, 사용한도 초과땐 결제전 입금

“양주대신 소주마셔라”비서관에 법인카드 사용지침, 사용한도 초과땐 결제전 입금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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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할 때만 쓸 것.단란주점급 이상 술집이나,자동차 연료값,비행기표 구입 등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치 말 것.”

청와대 비서관들이 며칠 전 활동비로 지급받은 법인(신용) 카드의 사용 수칙이다.총무비서관실로부터 받은 봉투에는 카드,통장과 함께 이같은 ‘사용지침’이 기재된 종이 쪽지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11일 “대외적으로 만날 사람이 많은데,수석비서관은 한달 카드 사용한도가 300만∼500만원,1급 비서관은 100만∼200만원으로 제한됐다.”면서 “게다가 사용범위까지 정해줘 너무 각박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직원들 회식비로 한번 결제하니 사용 한도가 훌쩍 줄었다.”는 말도 했다.

사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비서관들은 카드 결제일 이전에 초과분을 통장에 즉각 입금시켜야 한다.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다음달 사용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카드가 나오기 전 한 수석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론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활동비를 달라고 했다가 무안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이 “나는 돈 없다.”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양주 대신 소주 마시고,한정식 대신 설렁탕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며 아예 ‘활동문화’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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