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경우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정통부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의 영입까지 논의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진대제 정통부장관 아들 국적문제에 대해 청와대측이 4일 배포한 문재인 민정수석 명의의 해명 자료에서-
200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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