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본인이 원하면 2년에 한번씩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무료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다른 암은 40세 이상이 검진 대상이며,건강보험공단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저소득층을 검진 대상으로 분류해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2005년에는 암 무료검진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2007년에는 10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무료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다른 암은 40세 이상이 검진 대상이며,건강보험공단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저소득층을 검진 대상으로 분류해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2005년에는 암 무료검진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2007년에는 100%까지 늘릴 계획이다.
2003-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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