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은 차세대 들었어?”
20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뜻을 이해할 것이다.지난 92년 가가호호 옛 주택은행에서 나온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가입했기 때문이다.서민들은 자녀에게 마땅히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적어도 내집마련의 기반을 닦아준다.’는 생각에 한푼 두푼 통장에 넣으며 흐뭇해하곤 했다.시판된 지 한 달만에 100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아 ‘최단기간 최다고객 보유’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2월 말 현재 차세대통장 가입자는 182만 5421명에 수신고는 4조 4233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가입자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차세대통장의 혜택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별히 다른 예금보다 대출 우대를 받을 것도 없고 차세대통장이라고 주택청약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약관과는 달리 은행 창구에서는 통장과 연계된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더욱이 그동안 세법도 개정돼 증여세 한도도 5년간 1500만원에서 10년간 1500만원으로 줄었다.
국민은행은 자녀들의 생애 주기에 맞게 주택마련자금·학자금·결혼자금 등을 대출해준다는 이유로 고객들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10월 국민·주택은행을 통합하면서 차세대통장 관련 대출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은행이 정하는 기간 이상 이 통장을 거래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고객 유모(54)씨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가니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차세대 통장을 3년 이상 가입하면 종전에는 예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창구에서 권한 예·적금담보대출만 받을 경우 예금액만큼만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금융환경이 변해 굳이 차세대통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차세대통장의 경우 은행측은 주택청약 자격에도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그러나 200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만 20세 이상 가구주면 옛 주택은행 고객이 아니라 다른 은행 고객이라도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재테크 사이트인 ‘머니OK’ 운영자는 “차세대통장을 청약부금·예금으로 전환하건 새롭게 청약부금·예금을 가입하건 청약 자격획득 시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환일로부터 2년 후 1순위 청약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차세대통장과 일반 청약예금 모두 같다.그런데도 당시 차세대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에 우선권이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작용해 차세대 통장의 인기를 부채질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00년 관련 규칙이 개정될 당시 고객들에게 청약통장으로 바꾸라고 유도했으나 전환율은 12%로 저조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통장의 취지에 맞게 고객들의 통장을 청약부금·예금으로 자동전환시킬 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줄어든 것도 판매 당시의 조건과 달라진 점이다.차세대 통장은 ‘5년 동안 15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1년에 900만원의 한도에서 붓도록 설계됐다.그러나 지난 99년 관련 세법이바뀌어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1500만원’으로 줄었다.
고객 강모(53)씨는 “국민은행(옛 주택은행)과 20년 넘게 거래해왔다.”면서 “장기상품일지라도 한번 판매한 상품에 대해 끝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은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뜻을 이해할 것이다.지난 92년 가가호호 옛 주택은행에서 나온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가입했기 때문이다.서민들은 자녀에게 마땅히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적어도 내집마련의 기반을 닦아준다.’는 생각에 한푼 두푼 통장에 넣으며 흐뭇해하곤 했다.시판된 지 한 달만에 100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아 ‘최단기간 최다고객 보유’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2월 말 현재 차세대통장 가입자는 182만 5421명에 수신고는 4조 4233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가입자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차세대통장의 혜택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별히 다른 예금보다 대출 우대를 받을 것도 없고 차세대통장이라고 주택청약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약관과는 달리 은행 창구에서는 통장과 연계된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더욱이 그동안 세법도 개정돼 증여세 한도도 5년간 1500만원에서 10년간 1500만원으로 줄었다.
국민은행은 자녀들의 생애 주기에 맞게 주택마련자금·학자금·결혼자금 등을 대출해준다는 이유로 고객들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10월 국민·주택은행을 통합하면서 차세대통장 관련 대출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은행이 정하는 기간 이상 이 통장을 거래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고객 유모(54)씨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가니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차세대 통장을 3년 이상 가입하면 종전에는 예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창구에서 권한 예·적금담보대출만 받을 경우 예금액만큼만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금융환경이 변해 굳이 차세대통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차세대통장의 경우 은행측은 주택청약 자격에도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그러나 200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만 20세 이상 가구주면 옛 주택은행 고객이 아니라 다른 은행 고객이라도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재테크 사이트인 ‘머니OK’ 운영자는 “차세대통장을 청약부금·예금으로 전환하건 새롭게 청약부금·예금을 가입하건 청약 자격획득 시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환일로부터 2년 후 1순위 청약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차세대통장과 일반 청약예금 모두 같다.그런데도 당시 차세대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에 우선권이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작용해 차세대 통장의 인기를 부채질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00년 관련 규칙이 개정될 당시 고객들에게 청약통장으로 바꾸라고 유도했으나 전환율은 12%로 저조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통장의 취지에 맞게 고객들의 통장을 청약부금·예금으로 자동전환시킬 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줄어든 것도 판매 당시의 조건과 달라진 점이다.차세대 통장은 ‘5년 동안 15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1년에 900만원의 한도에서 붓도록 설계됐다.그러나 지난 99년 관련 세법이바뀌어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1500만원’으로 줄었다.
고객 강모(53)씨는 “국민은행(옛 주택은행)과 20년 넘게 거래해왔다.”면서 “장기상품일지라도 한번 판매한 상품에 대해 끝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은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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