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롯데월드등 대형시설 화재발생시 안전대피 문제있다

코엑스몰·롯데월드등 대형시설 화재발생시 안전대피 문제있다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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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직후 서울시가 소방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강남 코엑스몰 등 시내 대표적인 다중(多衆)이용시설과 관련,‘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가 대처를 고민하고 있다.주로 지적되고 있는 좁은 통로나 회전문 등은 소방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정·개선명령이 아닌 건의·권고 외엔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하철 및 지하취약시설 소방대책’에는 전동차와 역사(驛舍)는 물론,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대구참사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이었다.현재 강남 코엑스몰,잠실 롯데월드,영등포역 지하상가,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을지로 지하상가,강남역 지하상가,동대문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법정소방시설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점검에 나선 일선 소방서측이 지적하고 있는 ‘좁은 통로나 회전문’ 등은 소방법상 규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대처방안이 마땅치않다.K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통로나 회전문 등은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면서도 막상 화재나 재난에는 취약하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은 하겠지만 시정이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다른 K소방서 관계자도 “통로나 비상구 옆에 상품들을 쌓아둔 경우도 많지만 ‘잠시 놓아둔 것이다.’며 금세 치워버리면 소방법위반으로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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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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