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연리 5%,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희망자는 28일까지 사회복지과(570-6355)나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2003-02-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