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11대 주요 국정과제 중 지방대학을 지역발전과 혁신의 주체로 육성한다는 정책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지방대학 육성책은 수도권 교육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구조적 치유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2분법적 대학관이라 할 수 있고 학문 분야의 편제에 있어서나 발전모형의 모색에 있어서도 다분히 수도권 지향적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간의 우열적 시각을 타파하여 고질적인 대학서열 구조를 해소하려는 지방대학 종합 육성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학생유치와 산학연 협동 등 지역특성화를 통한 종합발전 모형으로 모색하는 일은 더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집중과 선택 원칙이아니라 지역혁신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지방대학간,지역간 공통인프라 구축 등 지방개혁과 자치권 확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 육성은 쉬운 과제만은 아니다.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해법을 실천하는 데는 교육운동과 사회구조 개편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문제들이 있다.
첫째,사법고시와 국가주요고시 등에 의한 취업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나 기회평등과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 등 법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없이 지역사회내 기관간,대학간의 성숙된 협력과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지방대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의 노력,지역산업체와의 발전모델 모색,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충원시스템 개선 등 지방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체제 등지방대학 집중육성에 따른 수도권대학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제반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중앙집권식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는 과제와 연관된다.특히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방문화와 경제 등 지방경쟁력 배양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구조를 재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에 있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지방대학의 위기는 무엇보다 학생수 격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우리나라 대학 지원자 수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점에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학생이 없는데 집중적 재정투자만으로 경쟁력을 배양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한다.
이 현 청
대교협 사무총장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2분법적 대학관이라 할 수 있고 학문 분야의 편제에 있어서나 발전모형의 모색에 있어서도 다분히 수도권 지향적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간의 우열적 시각을 타파하여 고질적인 대학서열 구조를 해소하려는 지방대학 종합 육성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학생유치와 산학연 협동 등 지역특성화를 통한 종합발전 모형으로 모색하는 일은 더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지방대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집중과 선택 원칙이아니라 지역혁신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지방대학간,지역간 공통인프라 구축 등 지방개혁과 자치권 확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 육성은 쉬운 과제만은 아니다.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해법을 실천하는 데는 교육운동과 사회구조 개편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문제들이 있다.
첫째,사법고시와 국가주요고시 등에 의한 취업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나 기회평등과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 등 법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없이 지역사회내 기관간,대학간의 성숙된 협력과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지방대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의 노력,지역산업체와의 발전모델 모색,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충원시스템 개선 등 지방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체제 등지방대학 집중육성에 따른 수도권대학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제반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중앙집권식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는 과제와 연관된다.특히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방문화와 경제 등 지방경쟁력 배양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구조를 재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에 있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지방대학의 위기는 무엇보다 학생수 격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우리나라 대학 지원자 수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점에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학생이 없는데 집중적 재정투자만으로 경쟁력을 배양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한다.
이 현 청
대교협 사무총장
2003-0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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