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소방법등 개정키로...전동차 내장재 불연성능 강화

행자부,소방법등 개정키로...전동차 내장재 불연성능 강화

입력 2003-02-25 00:00
수정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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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법 등 관계법령 정비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하철 역사에 대한 소방점검 정례화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역내 비치 의무화,전동차 내장재에 불연재료 사용 강화 등의 특별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법 개정

현행 소방법은 지하철 역사내에 소화전 등 고정 소방시설 설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지만,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와 방연마스크,방열복,휴대용 비상조명등의 비치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연기에 의해 비상구 확인 등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비상조명등의 조도기준을 현행 1Lux이상에서 5Lux이상으로 강화하고,통로유도등의 설치 간격을 현행 20m에서 10m로 바꾼다.

또 지난 99년 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다시 의무화하는 등 소방훈련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철도법 개정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동차의 차체 및실내설비는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불가필할 경우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동차 내장재의 불연성능을 강화하고,전동차내에 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운행중인 전동차의 상당수는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운행중이었기 때문에,이들 전동차에 대한 규정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동차에 대한 소방안전기준 부합 여부가 차량 출고 당시 이뤄지기 때문에 전동차내의 광고 등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관련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소방안전점검 정례화

행자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전철역사 516곳 가운데 377곳의 지하역사를 중심으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화재 등 비상시 행동요령 안내방송 및 승무원 정기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밖에 재난 상황별 대처요령을 담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안전’ 수첩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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