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매점 등 업체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특히 사망자의 경우 재난관리법에 따라 최고 1억 2339만원까지 보상금이,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김석수(金碩洙) 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재사고 수습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피해자들의 보상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복구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재해대책예비비,지방비 등을 지원하고,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금융·세제지원도 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보상비와 복구비로 29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비·위로금과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2억원,대구 중앙로역사와 전소된차량 복구비로 1963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올해 확보된 1조 4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출,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혜리 최광숙기자 bori@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매점 등 업체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특히 사망자의 경우 재난관리법에 따라 최고 1억 2339만원까지 보상금이,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김석수(金碩洙) 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재사고 수습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피해자들의 보상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복구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재해대책예비비,지방비 등을 지원하고,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금융·세제지원도 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보상비와 복구비로 29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비·위로금과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2억원,대구 중앙로역사와 전소된차량 복구비로 1963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올해 확보된 1조 4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출,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혜리 최광숙기자 bori@
2003-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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