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최태원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입력 2003-02-20 00:00
수정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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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배임 등 혐의가 일부 포착되면서 최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이 최 회장의 개입 정도를 따지는데 주력하는 것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해 3월말 SK C&C 등이 최 회장이 보유했던 워커힐호텔 비상장 주식 385만주를 적정 주가보다 비싼 가격인 주당 4만 495원에 매입해준 사실을 확인했다.SK증권과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들은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조사에서 출자총액제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최 회장에 대한 복잡한 지분구조를 실무자들이 알아서 정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즉 최 회장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최 회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01년 하반기 최 회장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스와핑)하는 방안을 담은 사전 비밀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문건이 최 회장이 스와핑을 사전에 보고받았고,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감안,최 회장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SK그룹측은 다른 재벌의 처벌 전례를 들어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2000년 삼성SDS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에게 편법 증여한데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삼성SDS의 경우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아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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