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경위 업무보고/고액재산가 가구별 세무관리

국세청, 재경위 업무보고/고액재산가 가구별 세무관리

입력 2003-02-20 00:00
수정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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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한 고액재산가에 대해 ‘가구별’ 세무관리가 이뤄진다.‘개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돼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대한매일 2월3일자 1면참조)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부(富)의 대물림을 막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고액재산가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이용,개인뿐 아니라 가구별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재산가의 기준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로,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주식·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금융자산에대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자본거래 등에 대해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현금거래 때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거래내역이 실시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를 도입,술값 등을 현금으로 치를 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처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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