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비정년 전임교수제

연세대 비정년 전임교수제

입력 2003-02-19 00:00
수정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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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재임용 연한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교수계약제가 국내 처음 도입된다. 연세대는 신임교원을 채용할 때 교수계약 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한정하는 ‘비정년 트랙(tra ck) 전임교원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제는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교수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비정년 전임교원제로 선발되는 교수는 직급에 관계 없이 2년 단기로 계약해 임용된다.두 차례 재임용된 교수는 자동으로 면직돼 최대 6년간만 근무할 수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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