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 개혁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는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교자치 확대와 검사동일체원칙 개선 등 노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마찰 소지가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8일 노 당선자의 주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발간한 ‘대선공약 입법사항 검토’라는 책자에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헌법이 규정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과세요건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집행 과정에서 조세 마찰이 우려되고,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 및 재계에서 경제의욕 위축 및 해외로의 자산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법과정의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등 노 당선자의 학교자치 확대 공약에 대해 “학생회 대표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가 가진 모든 심의·의결사항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선 공약에 대해서도 “검사 개인의 편향된 시각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검찰권의 균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신중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법령의 제·개정은 이전하느냐의 의사결정에 종속된 것이므로 이전이 결정될 경우 법령의 개정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속한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난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점진적 이양이 필수적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내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을 지방산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는 공약에 관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문제는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도운 장세훈기자 dawn@
또 학교자치 확대와 검사동일체원칙 개선 등 노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마찰 소지가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18일 노 당선자의 주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발간한 ‘대선공약 입법사항 검토’라는 책자에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헌법이 규정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과세요건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집행 과정에서 조세 마찰이 우려되고,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 및 재계에서 경제의욕 위축 및 해외로의 자산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법과정의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등 노 당선자의 학교자치 확대 공약에 대해 “학생회 대표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가 가진 모든 심의·의결사항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선 공약에 대해서도 “검사 개인의 편향된 시각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검찰권의 균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신중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법령의 제·개정은 이전하느냐의 의사결정에 종속된 것이므로 이전이 결정될 경우 법령의 개정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속한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난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점진적 이양이 필수적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내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을 지방산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는 공약에 관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문제는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도운 장세훈기자 dawn@
2003-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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