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운에 이어 미국행 모든 항공기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적재 8∼12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미 관세청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는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수출주력 상품을 포함한 수출 물량의 30%(가격기준) 가량을 항공 운송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와 항공사 등의 대미 화물 선적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관세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청은 항공 화물을 사전 검색,위험 화물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통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출국의 항공사는 서류 등의 특송화물은 항공기 출발 8시간 전에,일반화물은 12시간 전에 각각 항공화물정보를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미 세관에 제출토록 했다.
지금은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한 뒤 4시간 이내에 항공화물 정보를 미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미 세관은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뒤 ‘유보’ 또는 ‘보완지시’가 있는 화물은 항공기 탑재자체를 불허하도록 명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항공사는 인천·부산공항 등을 통해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KAL)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지난 11∼13일 서울과 인천공항 및 부산에서 ‘항공화물 품질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은 설명회 자료에서 “사전 운송정보가 결여된 화물의 지연 출발이 불가피하고,공항으로의 화물 조기 반입에 따른 운송시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업체들이 규정을 지키더라도 물류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김길섭 부장은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품의 99.8%가 선박을 이용하지만 반도체·휴대폰 등이 항공기로 수출되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는 항공화물이 30%쯤 된다.”면서 “미국이 테러 방지 차원에서 해운에 이어 항공화물까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해 수출업체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해운화물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선적 24시간 이전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오승호기자 osh@kdaily.com
◆무역업계 반응
무역업체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항공화물 사전 통보 의무화’ 조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휴대폰을 항공화물로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당일 선적,당일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항공화물 정보를 항공기 출발 8∼12시간 전에 미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 도착하는 시점이 하루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까 걱정하고 있다. 반도체를 수출하는 암코코리아(옛 아남반도체) 관계자는 “수출제품의 99%를 항공화물로 보내는데 이런 조치가 강행되면 재고관리 비용은 물론 적기에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서 “특히 반도체는 테스트를 거치자 마자 시장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수송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바이어들이 중국·타이완 등 경쟁업체로 눈을 돌릴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대미 수출업체들도 화물의 적기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부 수출업체들은 선적 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제품생산을 앞당기는 등 자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김성수기자 sskim@
18일 관세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청은 항공 화물을 사전 검색,위험 화물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통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출국의 항공사는 서류 등의 특송화물은 항공기 출발 8시간 전에,일반화물은 12시간 전에 각각 항공화물정보를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미 세관에 제출토록 했다.
지금은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한 뒤 4시간 이내에 항공화물 정보를 미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미 세관은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뒤 ‘유보’ 또는 ‘보완지시’가 있는 화물은 항공기 탑재자체를 불허하도록 명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항공사는 인천·부산공항 등을 통해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KAL)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지난 11∼13일 서울과 인천공항 및 부산에서 ‘항공화물 품질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은 설명회 자료에서 “사전 운송정보가 결여된 화물의 지연 출발이 불가피하고,공항으로의 화물 조기 반입에 따른 운송시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업체들이 규정을 지키더라도 물류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김길섭 부장은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품의 99.8%가 선박을 이용하지만 반도체·휴대폰 등이 항공기로 수출되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는 항공화물이 30%쯤 된다.”면서 “미국이 테러 방지 차원에서 해운에 이어 항공화물까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해 수출업체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해운화물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선적 24시간 이전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오승호기자 osh@kdaily.com
◆무역업계 반응
무역업체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항공화물 사전 통보 의무화’ 조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휴대폰을 항공화물로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당일 선적,당일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항공화물 정보를 항공기 출발 8∼12시간 전에 미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 도착하는 시점이 하루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까 걱정하고 있다. 반도체를 수출하는 암코코리아(옛 아남반도체) 관계자는 “수출제품의 99%를 항공화물로 보내는데 이런 조치가 강행되면 재고관리 비용은 물론 적기에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서 “특히 반도체는 테스트를 거치자 마자 시장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수송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바이어들이 중국·타이완 등 경쟁업체로 눈을 돌릴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대미 수출업체들도 화물의 적기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부 수출업체들은 선적 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제품생산을 앞당기는 등 자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김성수기자 sskim@
2003-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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