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9일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18일 공포,각급 행정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최광숙기자 bori@
2003-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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