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소득 파악 건보공단 ‘세무조사 요구권’ 추진

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소득 파악 건보공단 ‘세무조사 요구권’ 추진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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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업무상 필요하면 국세청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는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세무조사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조사 요구권이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고급음식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에 이들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 주도록 공단이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보공단이 요청한 진료 관련 자료를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찾아가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건보공단의 이같은 권한강화는 보험료 징수를 싸고 자주 마찰을 빚고 있는 의료인 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3-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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