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10부제 제외

경차 10부제 제외

입력 2003-02-14 00:00
수정 2003-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정부·공공기관부터 시행에 들어간 승용차 강제 10부제 대상에서 경차는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추진중인 차량 강제 10부제의 적용대상에서 경차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을 전후해 정부와 공공기관,공영주차장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간 차량 강제 10부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때 실시될 전면 강제 10부제 때도 경차(배기량 800㏄ 이하인 티코·마티즈·아토스·비스토 등 경승용차,다마스·타우너 등 경상용차)는 운행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에너지절약 시책 가운데 시행이 결정된 일부 조명제한 조치도 관보게재와 7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3-02-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