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베른 협약에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의 저작물이 북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북한이 지난달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PO)에 베른 협약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28일 발효돼 기존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간에 상호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북한의 저작물은 지난 96년 서울지법의 ‘리조실록’사건 판례에 따라 내국민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됐으나,우리 저작물의 경우 북한 내에서의 보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베른 협약은 저작물의 보호에만 국한해 실연과 음반,방송 등 저작인접물의 경우 여전히 북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동철기자 dcsuh@
문화관광부는 13일 북한이 지난달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PO)에 베른 협약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28일 발효돼 기존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간에 상호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북한의 저작물은 지난 96년 서울지법의 ‘리조실록’사건 판례에 따라 내국민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됐으나,우리 저작물의 경우 북한 내에서의 보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베른 협약은 저작물의 보호에만 국한해 실연과 음반,방송 등 저작인접물의 경우 여전히 북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동철기자 dcsuh@
2003-0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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