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슈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 신분 대신 노동자로 인정,노동3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대통령직 인수위가 올 하반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노동부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는 12일 도입반대 입장을 밝혔다.1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계를 비난했다.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란
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따라서 이들은 폭행과 인권유린,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범죄자 신세가 됐다.또 송출업무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중기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 풀을 만든 뒤 그 명단을 고용안정센터에 비치하면 각 기업이 고용하게 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상여금이 지급되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즉 연수생 신분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승격되는 셈이다.
●노동부·인수위 입장
노동허가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법무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오는 6월까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력 관리법안을 만든 뒤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고용허가제를 당초 계획보다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인건비 상승 등을 들어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5단체는 12일 ‘고용허가제 반대성명서와 공동건의문’을 통해 “외국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임금을 똑같이 지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설립과 집단행동 등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가족동반이 가속화돼 사회복지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은 “신중한 검토없이 섣불리 도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현행 산업연수생제의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시행”
노동계는 인권유린,노동자 착취,불법체류,임금체불,송출비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뿐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대판노예제’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13일 중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연수제는 이름만 기술연수생으로 붙여놓고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일만 시키는 기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박성희 간사는 “중기협은 연수생 도입과정에서 숱한 송출비리를 양산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매년 평균 1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고용허가제란
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따라서 이들은 폭행과 인권유린,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범죄자 신세가 됐다.또 송출업무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중기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 풀을 만든 뒤 그 명단을 고용안정센터에 비치하면 각 기업이 고용하게 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상여금이 지급되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즉 연수생 신분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승격되는 셈이다.
●노동부·인수위 입장
노동허가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법무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오는 6월까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력 관리법안을 만든 뒤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고용허가제를 당초 계획보다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인건비 상승 등을 들어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5단체는 12일 ‘고용허가제 반대성명서와 공동건의문’을 통해 “외국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임금을 똑같이 지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설립과 집단행동 등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가족동반이 가속화돼 사회복지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은 “신중한 검토없이 섣불리 도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현행 산업연수생제의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시행”
노동계는 인권유린,노동자 착취,불법체류,임금체불,송출비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뿐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대판노예제’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13일 중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연수제는 이름만 기술연수생으로 붙여놓고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일만 시키는 기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박성희 간사는 “중기협은 연수생 도입과정에서 숱한 송출비리를 양산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매년 평균 1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2-1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