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합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지금의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처럼 구성원 변호사들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법인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고 변호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합은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뤄지며 전체 손실은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신 개별 수임사건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자만 부담하게 된다.
법인은 경력자 3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등 모두 20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조합과 법인 모두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또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주로 취급해온 공증업무를 법무부가 지정한 ‘임명공증인’에게 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조태성기자 cho1904@
법무부는 12일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법인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고 변호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합은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뤄지며 전체 손실은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신 개별 수임사건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자만 부담하게 된다.
법인은 경력자 3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등 모두 20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조합과 법인 모두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또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주로 취급해온 공증업무를 법무부가 지정한 ‘임명공증인’에게 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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