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동네북인가/방송시간 연장안 등 현안 처리 각계서 독촉

방송위원회가 동네북인가/방송시간 연장안 등 현안 처리 각계서 독촉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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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초순까지 임기가 사실상 연장된 방송위원회 집행부가 지상파 방송과 신문,시민단체,케이블·위성 방송으로부터 한꺼번에 두들겨 맞고 있다.

방송사들은 지난해 건의한 방송시간 연장안이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빨리 구체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반면 신문사들은 임기말의 방송위가 방송시간 연장 같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시민단체들도 방송시간 연장 검토가 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거들고 있다.

케이블·위성 방송사들도 지상파 재전송,디지탈 방송 정책 등 산적한 현안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한다.

이렇게되자 몇몇 방송위원들은 “바늘 방석 같다.”면서 “지금 방송위 위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지난 4일 KBS2 프로그램을 재전송했다는 이유로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스카이라이프는 오히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지상파 재전송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과태료가 얼마든계속 내겠다는 배짱이다.이번 과태료는 지난해 6월 이후 같은 건으로 벌써 6번째다.

경인방송(iTV)도 마찬가지.지난해 고지가 금지된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 5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역외재송신 문제나 빨리 처리하라.”고 비난한다.

한 방송위원은 “방송법 규정상 과태료 최고한도가 고작 2000만원”이라면서 “이정도로는 방송사들이 눈도 깜짝 않는다.”고 말했다.방송법에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업무정지를 시킬 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사실상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한다.통신위원회가 100억원의 과징금과 한달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펑펑 때리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200여명 규모의 방송위가 정통부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30여명의 통신위보다 훨씬 작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모아놓은 (방송위의)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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