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초·중·고교의 학생생활지도가 학교 및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뀐다.또 교원들의 가정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는 학생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존중·자율·책임 풍토 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학생인권존중 및 자율 준법,책임 풍토 조성 ▲학생활동 자율성 확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엄격 적용 등의 방안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군대식 기합과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와 체벌,소지품 검사를 지양하도록 주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