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삼진아웃제’

지방세도 ‘삼진아웃제’

입력 2003-02-12 00:00
수정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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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는 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강서구는 11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위생업소,건축업 등 지방세 체납 사업자가 681명이나 되는 데다 이들의 체납액이 7012건 14억원에 달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기관에 체납사업자의 사업취소 및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길상기자

2003-0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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