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내의 국민임대주택은 최고 7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일 “최근 건설교통부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협의하면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이하)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으로 바뀌게 된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집단취락지로서 국민임대주택 조성단지로 사용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추진하는 노원구 상계동 22만 3000㎡와 중계동 13만 6000㎡,강동구 강일동 91만 2000㎡,은평구 진관내·외,구파발동 359만 3000㎡ 등은 7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 규모는 상계동 3080가구(임대 2080,분양 1000),중계동 1700가구(임대 750,분양 950),강일동 6900가구(임대 4300,분양 2600),진관내·외,구파발동 4500가구(임대 3000,분양 1500) 등이다.
시는 이 일대에 기존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임대와 분양 비율을 기존 2대1에서 1대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임대아파트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해 수요층을 늘리고 임대와 분양을 따로짓던 관행에서 탈피,층별로 함께 지어 위화감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가 줄어드는 부분은 차량기지,공영차고지,체비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10일 “최근 건설교통부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협의하면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이하)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으로 바뀌게 된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집단취락지로서 국민임대주택 조성단지로 사용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추진하는 노원구 상계동 22만 3000㎡와 중계동 13만 6000㎡,강동구 강일동 91만 2000㎡,은평구 진관내·외,구파발동 359만 3000㎡ 등은 7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 규모는 상계동 3080가구(임대 2080,분양 1000),중계동 1700가구(임대 750,분양 950),강일동 6900가구(임대 4300,분양 2600),진관내·외,구파발동 4500가구(임대 3000,분양 1500) 등이다.
시는 이 일대에 기존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임대와 분양 비율을 기존 2대1에서 1대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임대아파트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해 수요층을 늘리고 임대와 분양을 따로짓던 관행에서 탈피,층별로 함께 지어 위화감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가 줄어드는 부분은 차량기지,공영차고지,체비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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