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등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파트 7층까지 건축 허용

상계동등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파트 7층까지 건축 허용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내의 국민임대주택은 최고 7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일 “최근 건설교통부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협의하면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이하)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으로 바뀌게 된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집단취락지로서 국민임대주택 조성단지로 사용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추진하는 노원구 상계동 22만 3000㎡와 중계동 13만 6000㎡,강동구 강일동 91만 2000㎡,은평구 진관내·외,구파발동 359만 3000㎡ 등은 7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 규모는 상계동 3080가구(임대 2080,분양 1000),중계동 1700가구(임대 750,분양 950),강일동 6900가구(임대 4300,분양 2600),진관내·외,구파발동 4500가구(임대 3000,분양 1500) 등이다.

시는 이 일대에 기존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임대와 분양 비율을 기존 2대1에서 1대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임대아파트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해 수요층을 늘리고 임대와 분양을 따로짓던 관행에서 탈피,층별로 함께 지어 위화감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가 줄어드는 부분은 차량기지,공영차고지,체비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1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