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직 상실 위기

이승철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3-02-08 00:00
수정 2003-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閔中基)는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7일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

2003-02-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