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200㎡ 넘는 도시농지는 허가대상 非도시지역 1000㎡ 이하는 제외

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200㎡ 넘는 도시농지는 허가대상 非도시지역 1000㎡ 이하는 제외

입력 2003-02-08 00:00
수정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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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청권 땅값을 잡기 위해 7일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지역 땅값은 3개월새 20%나 올랐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절차는

허가구역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고사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토지이용계획서,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15일내 허가여부를 통보하고,매매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는 허가가 필요없다.그러나 계약일자를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서 검인·공증·등기신청일 등으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도시인도 1000㎡ 미만의 주말농장을 가질수 있게 됐는데 허가가 필요한가

비도시지역에서의 1000㎡이하의 농지거래는 허가대상이 아니다.따라서 농지법의 규정에 맞는다면 주말농장을 위한 농지매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농지는 200㎡를초과하는 토지거래시 현지거주 요건과 지속적인 농업영위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쪼개 매매하면 어떤가

분할전 토지가 허가대상이었다면 토지를 분할해 처음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땅을 지분으로 나눠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은

허가를 받지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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