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사법개혁 방향

이슈 따라잡기/사법개혁 방향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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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법개혁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아직은 인수위 차원의 방안에 머물러 있지만 일부 현안은 지난달 법무부가 제출했던 사법개혁안과 궤를 달리해 결정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사안별 방안을 살펴본다.

●특검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특검제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른 개혁방안들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한시적 특검제 방안을,법무부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있다.그러나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한 뒤 국회에서 특검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특검 상설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인수위 관계자는 “특검제는 현재 상설화냐 아니면 국가 중대사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느냐는 문제만 남겨 놓았다.”면서 “특검제 도입이 대세를 이룬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제에 대한 인수위 안이 최종안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특검제 법안이최종 확정될 때까지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다.”며 인수위안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던 수사권 독립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함에 따라 논의가 잠복된 상태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해야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인수위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낼 뿐”이라고 전제한 뒤 “노 당선자께서 취임 이후 신임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리조사처 신설

인수위는 비리조사처 처장과 차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한다는 등 큰 틀의 논의는 마친 상태다.법무부안에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담당할 공직비리조사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수위와의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다.인수위 관계자는 “비리조사처의 인사와 예산을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더라도 어차피 수사는 검사가 해야 된다.”면서 “법무부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더 세고 확고한 것을 원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근절방안

인수위와 검찰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금품을 받는 등의 부패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높인다는 기본 원칙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반인륜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 언제든 처벌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검찰인사위원회에 4명의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키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검사동일체원칙,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사면위원회 신설,공안조직 개편 등은 서로 이견만 노출한 채 답보상태여서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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