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인권의식 조사/교권은 ‘중시’ 학생인권은 ‘무시’

초중고 교사 인권의식 조사/교권은 ‘중시’ 학생인권은 ‘무시’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 교사들은 사회전반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부산교육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조사에서 교사들은 두발·복장 자유권과 소지품·몸 수색 거부권 등 학생 사생활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교사들은 ▲상급자로부터 교사의 고유한 교육권을 지킬 권리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거부할 권리 등 교사 인권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두발·복장의 자유권 등 학생 인권과 관계되는 항목에는 각각 10.3%,5.7%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인권위 관계자는 “심층면접조사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학기초 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습분위기가 잡힌다.’,‘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옹호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전국 시도교육연수원과 교원양성대학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2-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