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5명 유급

사법연수원생 5명 유급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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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은 지난해 연수원에 들어온 제33기 연수생 972명 가운데 5명이 2년차 연수를 앞두고 성적미달로 유급됐다고 5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의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유급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3명,지난해에는 2명이 유급됐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는 “판·검사 양성 위주의 연수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연수생들이 유급했다.”며 이례적으로 연수생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법연수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병춘 자치회장은 “유급된 5명은 모두 40대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조장으로서 연수원내의 온갖 궂은 일을 맡아왔다.”면서 “연수원에서 성적을 산출할 때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성실도,생활태도,봉사정신,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연수생의 20%만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용 중심의 교육체계를 탈피,변호사 실무에 무게를 두는 교육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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