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期펀드 세제혜택 추진

長期펀드 세제혜택 추진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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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吳甲洙)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투신협회 연차총회에서 ‘전환기의 투신감독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또 올해안에 투자설명서와 운용보고서 등 펀드투자와 관련한 공시자료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공시자료에 포함되는 내용도 충실하게 만들어 투자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계열투신사의 펀드만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잘못된 관행은 결과적으로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나친 수수료 인하경쟁은 판매질서 문란과 업계 전체의 불이익을 야기한다.”며 “올해중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해 펀드판매가 펀드운용실적 등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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