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개혁 국회법의 시운전

[이경형 칼럼] 개혁 국회법의 시운전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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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기록표결제 실시해야 본회의장 유세장화 지양을

5일부터 한달간 회기로 열린 제236회 임시국회는 의회 운영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지난달에 개정된 개혁 국회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 국회법은 그동안 정권교체기에다 북핵 문제로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많은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고,본회의장을 유세장화하는 ‘모두 질문(연설)’은 못하게 됐다.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감사 결과를 3개월내 보고토록 의무화하고,내년부터 정부의 결산서를 5월말까지 제출토록 해 행정부 예산집행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 발의 정족수를 20인에서 10인으로 크게 완화했고,각 상임위는 법률안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5일 이상 계류·검토한 뒤 상정토록 함으로써 졸속 처리를 제도적으로 억제했다.정기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을 처리하고,일반 법안은 그 이전에 심의토록 분리해 정기국회 후반기에 하루 수십건씩의 법안을 처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이밖에도 속기록 삭제 불가,‘저격수’ 투입으로 악용되어온 상임위원 교체를 30일 이내는 금지하는 등의 조항도 있다.

지금까지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본회의장을 유세장화하는 대정부질문의 정치연설에 기인한 바가 크다.대선 전인 작년 10월 국회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회창 후보의 비자금 수수설’을 터뜨리자,한나라당 의원은 ‘노벨상 타기 위해 북한에 뒷돈 줬다.’고 맞받아 쳤다.이처럼 본회의장은 막말 저질 발언의 경연장이 되곤 했다.

군사정권 시절,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나름대로 의의가 컸었다.9대 유신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엄혹한 독재를 비판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최근 10년간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대립과 정쟁을 가열시키는 무대로 바뀌었다.어제 김석수 총리의 국정 보고에 이어 오늘,내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10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다.이번엔 대북 2억달러 송금 문제를 두고,현 정부와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원내다수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장의 질문 답변이 매우 뜨거울 전망이다.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검사제 도입은 물론 야당이 현 정부의 대북 뒷거래 여부를 파헤치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순발력 테스트나 재치 문답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개정 국회법에도 질문 요지를 미리 정부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제시한 후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추궁하는 질문 관행을 쌓아나가야 한다.형식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실제로는 여야가 종전처럼 정치 공세를 벌이는 잘못된 행태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새 국회법은 국정의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입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러나 선진 의회정치를 구현하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자율성 확대가 요청된다.그리고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입법 실적을 통해 의정 활동을 평가받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원들이 표결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그 기록으로 유권자들에게 심판받도록 해야 한다.그렇다면 기록표결제를 실시해야 한다.의원 개개인들의 입법에 대한 찬·반 기록표가 공개될 때,‘철새 정치인’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투명한 의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예결위 소위(계수조정 소위) 등 상임위 아래의 소위원회 회의록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자유투표제(cross voting)를 활성화하여 의원들을 ‘당론의 족쇄’로부터 가급적 자유롭게 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국회 개혁은 국회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정당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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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장 khlee@
200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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