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빨라야 4월 착수

특검 빨라야 4월 착수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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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특별검사제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특검 수사는 오는 4월 이후에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처리하고,특검을 임명하고,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 2개월은 걸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4일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확정하는 데 15일쯤 걸릴 것 같다.”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17,25일 열리니까 그때쯤 법안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검사 선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새 정부에서 특검 활동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특검 지원 관련 세부 규칙 등이 규정된다.특히 법안의 명칭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와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의 자체 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2000년6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한 4000억원의 용처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해외지사를 통한 1억 5000만 달러 송금의혹 ▲남북정상회담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이 모금한 5억 5000만 달러 송금의혹으로 규정했다.또 1차 수사기간을 90일로 잡고 수사가 미진하면 60일,30일 두차례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자체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안에 법령을 공포하며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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