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서울시장 집안단속 외부에는 적극 개방

李서울시장 집안단속 외부에는 적극 개방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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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단속은 엄하게,바깥 사람에게는 유연하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 식구들의 도덕 재무장을 강하게 주문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의 행정 감시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이 시장은 3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액수가 적은 하위직 직원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비리라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반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감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료 요청 등이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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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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