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후도 부모 의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퇴직후 다시 취직… 공백기간 지역의보적용
●분가한 뒤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동거하는 부모가 소득이나 보수가 없으면 부양 인정이 되며 비동거시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분가해도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어 부모님의 주민등록동본을 첨부해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체납한 보험료를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기타 징수금이라는 것이 또 고지됐습니다.설명해주세요.
일단 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거한 합법적인 고지임을 알려드립니다.공단은 또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대신 추후 기타 징수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보험료를 낸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지난해 5월 회사를 그만둔 뒤 6월 중순 직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6월분 지역 보험료가 고지됐군요.납부해야 하나요.
직장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장 이전 과정에서의 공백기간은 지역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거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이 속하는 달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분가한 뒤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동거하는 부모가 소득이나 보수가 없으면 부양 인정이 되며 비동거시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분가해도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어 부모님의 주민등록동본을 첨부해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체납한 보험료를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기타 징수금이라는 것이 또 고지됐습니다.설명해주세요.
일단 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거한 합법적인 고지임을 알려드립니다.공단은 또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대신 추후 기타 징수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보험료를 낸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지난해 5월 회사를 그만둔 뒤 6월 중순 직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6월분 지역 보험료가 고지됐군요.납부해야 하나요.
직장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장 이전 과정에서의 공백기간은 지역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거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이 속하는 달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3-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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