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활용/(하) 7·9급 합격자 90% 가산점 받아

자격증 활용/(하) 7·9급 합격자 90% 가산점 받아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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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각각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고,자격증 또는 취업보호 가산점 등을 받지 않고 순수한 시험성적만으로 합격한 사람은 10%대에 불과한 만큼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가산점 제도 활용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가산점 제도의 현황과 반영비율,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살펴본다.

●가산점 현황 및 반영비율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대상은 크게 취업보호·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되며,최고 18%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게는 과락에 상관없이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10%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의 종류와 지원직렬에 따라 과목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의 0.5∼5%까지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자격증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 등 2개까지 인정된다.

이 가운데 공통적용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나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응시자에게 0.5∼3%까지 적용된다.

직렬별 가산점은 일반행정과 검찰사무,세무 등 행정·공안직렬의 경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법무사,관세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 취득자에게 5%가 주어진다.행정·공안직렬 모두에 적용되는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증이 유일하다.

또 건축과 토목,전기 등 기술직렬의 경우 7급시험에서는 기술사와 기능장,기사 자격증은 5%,산업기사 자격증은 3%의 가산점을 준다.9급시험에서는 기술사와 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에 5%,기능사 자격증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취업보호대상자인 수험생이 변호사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7급 일반행정직에 지원한다면 과목별 득점의 18%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취득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합격 이후에도 근무평정 등을 산정할 때도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승진 등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산점 반영 비율이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간적,금전적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렬의 특성을 고려해 취득할 자격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험성적이 당락의 중요 변수이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산점 비율은 최고 3%로 비교적 낮지만 최근 행정분야의 정보화 추세를 고려해 봤을 때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며,이들 자격증 대부분은 자격제한이 심하지 않고 시험 등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이점도 있다.

일반 수험생이 취득하는 데 용이한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 1·2·3급 등이 있다.

하지만 기술직 응시자의 경우 자신의 전공분야 등을 살린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취득도 고려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 자격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제도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원하는 직렬의 업무와 관련한 신중한 자격증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2003-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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