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前사장 오상수씨 집유

새롬 前사장 오상수씨 집유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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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30일 재무제표 등을 허위공시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모두 22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롬기술 전 사장 오상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오 피고인이 99년 11월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후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의 자금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데 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오 피고인은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를 활용,2000년 2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2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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