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자 납부금 합헌 결정

국외여행자 납부금 합헌 결정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광이 아닌 사업상의 이유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도 국외여행자 납부금 1만원(일명 출국세)을 부과토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30일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부과토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외 여행자납부금 제도는 관광사업의 발전 및 외화수입증대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해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부담금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거류비자를 발급받아 베이징에 체류중인 모 유한공사 사장인 양모씨는 200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