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꼼짝마”

부가세 부정환급 “꼼짝마”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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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 주말 끝남에 따라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을 통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전체 403만명에 이르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현황 등을 분석,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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