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꼼짝마”

부가세 부정환급 “꼼짝마”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 주말 끝남에 따라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을 통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전체 403만명에 이르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현황 등을 분석,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