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에 좋은 선례

편집자에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에 좋은 선례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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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민사패소 공무원 문책 논란’ 기사(대한매일 1월28일자 26면)를 읽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경북 포항시의회가 집행부의 민사소송 패소 원인을 밝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니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2000년 이후 포항시의 민사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고 이로 인한 재정손실 또한 엄청나다니 이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송의 패소 원인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질적 서비스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91년 시의회 출범 이후 소송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만큼 의미와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게다가 제4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한 우려의 측면도 없지는 않다.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말이 전도돼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나 주도권 장악의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것이다.

이는 집행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인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에 좋은 선례가 되고 공무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쨌든 시의회 특별조사위의 냉철한 판단과 본질에 입각한 충실한 조사를 기대한다.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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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2003-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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