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도 경매대행권 부여/법무부·변협 뜨거운 공방

법무사에게도 경매대행권 부여/법무부·변협 뜨거운 공방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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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경매대행권을 주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대법원과 법무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급한 제도라는 의견이지만 변협 등에서는 권한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관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법제사법위 주관으로 열렸다.경매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매·공매의 매수·입찰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주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경매비리가 2000년 110건에서 2001년에는 두 배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변호사들의 업무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무리한 입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에서는 경매·입찰에 본인,가족 외에 변호사의 대리만 허용되고 있지만 총입찰건수에서 변호사의 대리 비율은 0.29%로 매우 적다.

대한법무사협회 박경호 회장은 “법무사는 법률이 없어 입찰대리만 하지 못할 뿐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경매의 전과정에서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입찰대리 자격을 변호사에게만 국한한다면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사실상 경매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법적권한이 없는 경매브로커들에 의해 탈법,불법이 행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개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보호원 김기범 법무보험팀장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제,“경매·공매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법무사제도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 오히려 법무사에게 변호사업무를 인정하는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한국부동산학회 이창석 교수도 “부동산 전문지식이 없는 법무사들이 대리하는 것은 경매 업무를 왜곡시켜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개정안에 대해 한국등기법학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 등은 찬성,공인중개사협회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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