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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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와 행자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해 주민등록증 기재내용의 진위 여부를 수초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안내’ 코너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로 들어가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공통 자동응답전화(ARS) 1382번을 이용해도 빠른 시간내에 자신이나 민원인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원래 사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좌우,상하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사진위의 태극무늬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고,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도 조잡한 사례가 많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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