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제 ‘유명무실’

총사업비 관리제 ‘유명무실’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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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비 무절제한 증액 막기위해 도입 각부처 물가상승등 이유로 증액요구 봇물

대형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무절제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의 총사업비 조정요구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요구를 받은 결과 신청 마감시한을 한달여 정도 앞둔 이날 현재까지 계속사업 108건,신규사업 2건 등 총 110건의 사업이 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다.

계속사업비의 경우 전체 조정요구액은 현행 13조 6792억원보다 3475억원이 많은 14조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평택∼이동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등 일반국도 사업이 96건 10조 8402억원에서 11조 1262억원으로 늘어나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밖에 금강Ⅱ지구 등 대단위 농업개발(5건)이 1조 9031억원에서 1조 9624억원으로,석문산업단지 등 지원도로 건설사업이 4735억원에서 4933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전담하는 건교부가 105건으로 대부분이며,농림부가 5건이다.

총사업비관리제는 대형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 당국과 사업추진 부처가 증액요인을 사전에 협의·조정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됐다.국가가 대행하는 시행기간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 500억원 이상,건축사업 2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사비,보상비,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총사업비가 조정된 건수는 총 236건으로 전년의 169건에 비해 140%나 증가했다.지난 해 증액요구 규모는 2조 5000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심사를 거쳐 실제 조정된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예산처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예전처럼 총사업비를 무절제하게 증액할 수 있는 여지는 줄었지만 물가 상승이나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증액요구를 해 오는 경우는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요구를 받아 관련 절차 이행여부와 단가 산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요구액을 조정,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2002년 3월 기준 60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185조원 규모다.이중 토목은 517개 사업 179조원,건축사업은 85개 사업 6조원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3-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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