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연구 시민모임 분석/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비용 더 부담

소비자문제 연구 시민모임 분석/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비용 더 부담

입력 2003-01-25 00:00
수정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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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에 비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 24일 올해 1차분 동시분양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건축비와 대지비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동작구 본동 H건설사가 맡은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들이 본인의 토지를 내놓고도 지불하는 추가비용이 1가구당 1억 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악구 남현동의 U건설사 재건축사업은 택지비가 평당 1500만원대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양도소득세 산정시 조합원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분석됐다.건설회사는 건축비만 받고 공사를 하는데 반해 조합원의 경우 택지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세무감사를 받을 경우 조합원이 양도차익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의 모임측은 “시공회사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거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낮추는데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동시분양 아파트의 건축비와대지비가 원가기준에 비해 최소 122%에서 최고 272%까지 높게 책정되는 등 업체들의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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