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생활비 지원/월20만원 무이자 대출… 중증장애땐 재활보조금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비 지원/월20만원 무이자 대출… 중증장애땐 재활보조금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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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1∼4급)이 된 저소득층 피해자의 부양 가족 1만 5000명에게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및 보조금 등으로 올해 282억원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2일 현행 사고피해 보상액 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자금 대출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되며 만 26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시 또는 분할 형태로 2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또 피해자의 중·고교생 자녀 가운데 성적 우수자나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당 중학생은 20만원,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사고 당시 부양중이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월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1∼4급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된 본인에게도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지급된다.

김문기자 km@
2003-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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