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운영하는 양모(45)씨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친구로부터 “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큰 장점은 없다.”고 들은 데다 신용카드로 인해 소비가 늘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판단은 맞는 것일까.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금액의 20%(직불카드는 30%)를 5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근로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자들에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자보다 휠씬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최고 한도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이로 인한 절세효과는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사업자인 양씨가 약재를 사는데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카드 사용액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율만큼의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양씨가 위에 예를 든 근로소득자와 같은 세율(소득세율 18%)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세금절감 효과는 주민세를 포함해 594만원(3000만원×0.198)이나 된다.
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원 이상의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도 100% 활용할 수 있다.접대비를 지출할 때도 신용카드는 유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전액 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니다.개인신용카드이든,개인사업자 명의로 만든 기업카드이든 가령 집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사는 등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다.이 점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가장 큰 차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그의 판단은 맞는 것일까.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금액의 20%(직불카드는 30%)를 5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근로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자들에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자보다 휠씬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최고 한도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이로 인한 절세효과는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사업자인 양씨가 약재를 사는데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카드 사용액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율만큼의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양씨가 위에 예를 든 근로소득자와 같은 세율(소득세율 18%)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세금절감 효과는 주민세를 포함해 594만원(3000만원×0.198)이나 된다.
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원 이상의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도 100% 활용할 수 있다.접대비를 지출할 때도 신용카드는 유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전액 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니다.개인신용카드이든,개인사업자 명의로 만든 기업카드이든 가령 집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사는 등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다.이 점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가장 큰 차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3-01-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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