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위원장 밝혀 집단소송제 명백한 불법때만 적용

임채정 위원장 밝혀 집단소송제 명백한 불법때만 적용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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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해 적용할 것이며 우려할 만한 충격적인 정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내용이 애매한 법규 조항,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조항 등을 폐지할 것”이라며 “공장설립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수도권 입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이밖에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3-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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