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하는 ‘구청장님’/이갑용 울산동구

농성하는 ‘구청장님’/이갑용 울산동구

입력 2003-01-22 00:00
수정 2003-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농성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관할 구청의 수장이 집회에 동참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대중공업 해고근로자들이 회사 앞 보도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농성장을 설치한 채 갖는 복직투쟁 집회에 울산 동구의 이갑용(李甲用·민주노동당) 구청장이 동참,농성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처지인 담당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해고근로자 3명이 지난 9일부터 매일 갖는 집회에 이 구청장이 20일부터 구청 출근 전인 오전 7시부터 40분간 참여하고 있다.

동구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2차례 보낸 데 이어 한차례 더 보내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방침이나 최근 구청장이 집회에 가세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난처하게 됐다.

이 구청장은 “나도 한때 현대중공업 노동자였고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현재 현대중공업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해고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동참한다.”면서 “구청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어 당분간 집회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구청장으로서 업무는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노동자 출신이라 하더라도 현직 구청장으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참석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집단연가를 허가한 것과 관련,울산 동부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법 위반혐의 조사를 위해 이달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01-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